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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세금과 주인을 생각한다.

자료보는아저씨 2025. 1.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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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 사회에서 "세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재정적 자주성'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시스템- 그중 특히 근로자 소득세 부문은 이러한 관점과는 멀다고 생각한다.

 

환급받을 세금을 높여야... 조삼모사

원천징수에 의한 연말정산

 현재 우리의 연말정산 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개인 납세자는 거의 수동적인 검증자 역할을 한다. 다양한 공제 방법과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매년 더욱 깊게 시스템화되고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런 일련의 시스템과 발전은 편리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납세 주체로서의 시민 의식은 약화 시킨다. 

 

 다양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좀 더 환급받아서 기분 좋은 것은 사실 납세의 소중함 혹은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제'나 '혜택'이 조세의 공평성을 헤치는 부분도 있다.

 

<어떤 사람이 천만원의 소득을 가만히 두는 경우, 신용카드로 써 버리는 경우, 공제를 특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 금융 상품에 넣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다 달라지는데, 과연 어느 것이 더 공정하다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다양한 공제 사항을 적용하다보면 조세형평성이 오히려 깨질 수도 있다.> 

 

소득세 납부 방식의 변경

"극단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자: 원천징수 방식에서 납세자의 신고 방식으로 바꾸거나, 원천징수를 통하더라도 좀 더 납세자의 자율적인 소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하고 공제항목이나 규정을 단순화 하는 방식을 생각한다. 일본의 유명한(유명했던)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 씨도 30여년 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다. 비록 이러한 대안의 방식이 현재의 시스템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 순 있지만, 재정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참고: 정확하게는 '오마에 겐이치'는 세금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세)의 폐지, 복잡한 세금체계를 자산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정도 단순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금 납부에서 부터 주인이 되기

이러한 대안과 같은 접근은 단순히 개인의 재무 설계에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넘어, 정부의 조세 정책과 재정 집행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금 정책 입안자들은 더욱 신중한 하지만 심플한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며, 재정 집행 기관 역시 예산 지출에 더 책임감있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결국, 세금은 납부 의무에 따른 단순 지출이 아니라 시민의 재정적 주권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낼 세금을 내가 계산하고, 가이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를 하고, 국가에 내야할 돈을 정하는 방식, 그러다 보면 장기적 플랜까지 결합하여 개인의 재무와 납세를 설계가 가능하므로 좀 더 주인적인 혹은 주체적인 자금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복잡함과 비용이 들더라도 말이다.) 

우리 각자가 세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때에, 우리 사회,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의식가 제도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2024년) 재정 계획 자체가 세입 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재정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세입 마저도 결손이 많아 이를 다시 조정하였다고 한다. 돈, 세금, 예산의 중요성이 크고 무거워지는 만큼 집행 기관(정부)도 더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을까. 

 

세금, 내는 것인가, 뺏기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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